사회

9.13 부동산 대책 (역대 최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

석이의 일상다반사 2018. 9. 15. 14:02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9.13 부동산 대책 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발표 되고 있었지만 큰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떤 대책보다 강력하다고 하니 정리해봤습니다.


1. 전세자금 대출규제

 - 2억 미만 : 80%인 1억 6천까지

 - 2억 이상 4억 미만 : 40%인 1억 6천까지

 - 4억 이상  : 서민 대출이 아니라 일반 금융대출 불가능


2. 종합부동산세 과표 6억 이하 세율 인상 또는 6억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과세 인상

 -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출 전망입니다.

 - 서울에 위치한 대부분의 부동산은 6억 이상이니 거의 모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일시 비과세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 비과세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4.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과열지역 장기보유 10년 이상 하더라도 실제 거주 2~3년 이상 하지 않으면 특별공제 불가능합니다.


5. 집값 최대 80% 대출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 40%로 축소 및 다주택자 저세자금대출 중단됩니다.

6. 토지 공개념 도입




<호재>

신축 아파트


<악재>

 - 30년 ~ 40년차 재건축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오래된 아파트

 - 임대업자들의 투기로 엄청오른 10평대 초소형평수 아파트

 - 변두리 구축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전세자금 대출규제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규제 내용을 보면 2억 이상 4억 미만의 전세금은 40%까지인 1억 6천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규제가 됩니다.

4억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금융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거래가와 공시가에 대한 괴리감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때 영향을 끼치는게 실제 주택의 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강동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는 7억2~7억3천이고, 집주인들이 내놓는 가격은 8억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5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7억 ~ 8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이 부동산보유세를 낼때 7~8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게 아닌 4~5억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유동적이고 정책에 영향을 받고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그때 그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게 힘든건 알지만, 공시가격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