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또 심신미약?(심신미약이란, 얼굴공개, 내용정리, 감형못받는다)
심신미약은 폐지시켜야 한다.
Q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란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일어난 아르바이트생 흉기 살인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PC방 손님 김 씨가 아르바이트생인 신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테이블이 정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다.
가해자 김씨가 아르바이트 신씨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하면서 위협했고 아르바이트생은 즉각 치워주었다.
가해자(김씨)는 다시 PC방 계산대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환불해달라 하으이하며 손가락질을 한다.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가해자가 돌아간 것을 확인 후 철수한다.
아르바이트생은 PC방 사장님에게 살해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몇 분 뒤 아르바이트생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고 이를 기다린 가해자는 뒤 따라가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에 32군데 찌르고 아르바이트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 입니다.
Q 심신미약 도대체 뭐길래
가해자도 정신병을 원하지 않았다.
가해자도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가해자도 정상인이고 싶다. 근데 아픈 환자인것을 어떻게 하냐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가 똑같은건 형평성에 어긋나기때문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Q 심신미약 적용될지도 모른다?(우울증 10년)
가해자는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신이 10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다. 가해자의 부모 또한 아들이 우울증이다 심신미약자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감형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고 이 사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Q 심신미약 인정 받을 수 없는 이유
심신미약은 범죄자들의 단골 방패막이처럼 비쳐 매번 공분을 샀습니다.
2008년 술에 취해 8세 여아를 강간, 폭행, 중상을 입힌 조두순 사건
2014년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유치원생 아이를 난간 밖으로 던져 살인을 저지른 사건
2016년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5년 6300여 건에서 2017년 8300여 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가 피시방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문제가 생긴 이후 밖으로 나가 흉기를 챙겨서 돌아왔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상황이 증명하는 사실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계획범죄라는 사실입니다.
Q 피의자 얼굴공개
그동안 피해자와 유가족들 얼굴은 공개하면서 왜!! 가해자 얼굴은 공개하지 않냐 왜 가해자 인권만 존중하냐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 서울지방경찰청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김씨)의 얼굴과 실명 공개가 결정 됐다고 하내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씨는 소문과는 달리 조선족이 아닌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Q 마무리하면서...
알콜 중독,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고 그 증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관리 감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관리에 소홀해서 무언가 범죄가 벌어질 경우 그 관리 못한 사람을 처벌하던가 해야지 그냥 심신미약이니까 감형해줌
아무도 책임 안져도 괜찮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 두번죽이는 판결이지 이게 뭐하는건지 납득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야 심신미약 관련 법을 개정하고나 폐지할건가요 결국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하든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하루 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